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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명수짱이에요~ 

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될 상속과 관련된 것을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.

그중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절차, 비용, 상속순위, 특별 한정승인, 대습상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의 설명과 함께 소개해볼게요.

 

(헷갈리실 분들을 위해

*피상속인- 사망자, 주는 사람, 주로 윗사람 또는 배우자    *상속인- 받는 사람, 주로 배우자나 자녀) 

 

『상속포기란?』

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모든 재산이나 채무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.

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유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 상속포기인데요.

상속에는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이 돼서 채무가 더 많을 경우 빚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

그렇다면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?

 

우선 내가 상속순위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. 

『법정 상속순위 』    

1순위 배우자, 자녀

2순위 배우자, 부모님

3순위 형제자매

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 

그리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고인(피상속인)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,

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. 대습상속이라는 건데요.

이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.

 

『상속포기 서류』

상속포기 심판청구서 (인감도장 날인)

피상속인(사망자)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, 말소자 주민등록증 초본

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증 초본, 인감증명서

 

『상속포기 절차』

1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

상속포기를 심판청구서에 기입할 때, 기입 정보를 잘 모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초본에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

2 심사기간 1~2개월

3 결정문 송부 

상속포기가 완료되면 '수리한다'라고 쓰여 있습니다.

4 상속포기 각하

상속포기가 되지 않아서 각하됐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『빚이 많은지 유산이 많은지 모를 경우』

유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애매할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한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는 제도입니다.

한마디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.

-채무가 더 많을 경우, 유산만큼의 채무만 갚으면 됩니다. 

예) 유산4 채무6, 채무4만 갚기

-유산이 더 많을 경우, 채무만 갚으면 됩니다.

예)유산6 채무4, 채무4만 갚기

 

『비용』

1 상속포기를 직접 진행할 경우

-인지나 송달과 같은 비용만 듭니다.

-2만 원에서 3만 정도 듭니다.

-단점으로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기본적인 서류들 외에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고,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데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

 

2 상속포기를 대행사나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

-대행사의 경우 15만 원이 듭니다.

-법무사에 위임해 처리할 경우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.

이렇게 상속포기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.

제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~

이상 멍수짱이였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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